요금청구땐 “단말기값 내라” 피해 속출
대학생 김모씨는 지난 3월 최신형 단말기를 ‘공짜’로 판매한다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았다. 대리점 직원은 “한 달에 휴대전화 요금을 얼마나 내느냐”면서 “3만~4만원 수준이면 41만원짜리 단말기가 공짜”라고 말했다. 직원은 “알뜰할인요금제 24개월 약정에 가입하면 월 3만원에 추가비용 부담이 없다”면서 신청서를 내밀었다.
그러나 김씨는 한달 후 집으로 날아온 요금청구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할인요금제 3만원에다 단말기 할부금 1만7125원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본사에 직접 문의했지만 “3만원에는 기본료와 국내통화료만 포함될 뿐 단말기 가격은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답만 돌아왔다.
최근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증가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짜폰’ 주의보를 내렸다.
29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고객센터에 접수된 ‘공짜폰’ 피해 사례는 총 400건. 방통위는 요금할인제에 따라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안내해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짜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료 단말기를 선전하는 대리점들의 경우 계약서에는 정상적인 할부 구매로 작성하고, 고객에게는 단말기 대금이 공짜인 것처럼 속여 가입을 유인하고 있다.
약정 할인은 이용자가 일정 기간 약정을 맺으면 당연히 깎아주는 것이며 이용자는 단말기 값을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방통위 이승진 사무관은 “대리점들이 단말기만 보여주고 정확한 설명 없이 ‘공짜로 쓰는 셈이니 사인하라’며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용자들이 가입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용금액, 위약금 등에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피해가 발생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고객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오솔길 사랑방 ♥ > 생활정보,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부가 싸우면 아이 몸 약해진다 (0) | 2012.01.06 |
---|---|
아이에게 가르치는 ‘부자 되는 법’ (0) | 2012.01.06 |
휴대전화 큰 소음 속 통화법 (0) | 2012.01.06 |
결혼, ′아홉수′를 피하는 까닭은? ... 선조들의지혜 (0) | 2012.01.06 |
겸손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 (0) | 2012.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