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릴때는 반드시 소각…밤새 게양하는 것은 위법
"태극기는 세탁기에 빨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경기대회를 거치며 태극기는 우리에게 친근한 대상이 됐지만 아직까지 국기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 적지 않다. 오는 15일 광복 64주년을 앞두고 태극기에 대한 상식을 점검해보자.
▶태극기 빨아도 될까, 버릴 때는?=
많은 사람이 국기는 빨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라의 얼굴'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다고 생각하면 왠지 내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더러운 국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현행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2조를 보면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하거나 다림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래원 대한민국국기홍보중앙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은 국기를 빠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며 "염색기술이 좋지 않은 시절에는 물이 닿으면 망가지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은 양질의 국기가 많이 보급된 만큼 더러워진 국기를 깨끗하게 빨아서 쓰는 게 좋다"고 밝혔다.
태극기를 버릴 때도 고민되기는 마찬가지. 국기법에서는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태극기를 소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회장은 "현행 국기법상 소각이 원칙이지만 적지 않은 불편과 위험이 따르고 환경법에 위반될 수도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낡은 국기를 거둬 단체로 소각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극기 패션'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월드컵을 계기로 '태극기 패션'이 보편화되면서 태극기를 옷과 장신구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크다. 정부는 태극기 패션으로 인한 국기 모독 논란이 일자 2002년 11월 국무총리 훈령인 '태극기사랑운동 실천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 훈령은 속옷과 양말 등에 국기 문양을 넣는 것을 금지했던 종전 문항을 바꿔 국민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국기나 국기 문양을 각종 생활용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행정 예고한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이 9월 발효되면 태극기사랑운동 실천 지침은 폐지될 예정이지만 국기 문양 사용 범위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 규정은 이윤 창출, 인기 창달 등 사적인 목적으로 국기와 국기 문양을 단순 이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애국심 고취와 관계없는 분야에 상업적으로 국기를 이용하거나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면 티셔츠에 국기 문양을 넣는 것 정도는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밤에 펄럭이는 태극기는 위법=현행 국기법은 학교와 군부대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12조에서는 오전 7시에 국기를 게양하고, 3~10월에는 오후 6시, 11월~다음해 2월에는 오후 5시에 태극기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에 맞춰 매일 국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는 학교가 많은 실정이다.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그런 법 조항이 있는 줄 몰랐다"며 "학교 행사가 있을 때는 국기게양식을 하지만 매일 국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할 때 국기게양대를 더 높게 설치하도록 한 규정, 건물 안 회의장 등에서는 내부의 전면을 바라보고 왼쪽이나 중앙에 국기가 위치하도록 한 점 등은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기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적은 데다 현실과 동떨어져 지키기 어려운 조항도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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