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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났다면 '이것' 체크하라

호젓한오솔길 2012. 1. 20. 07:46

 

교통 사고 났다면 '이것' 체크하라

교통사고로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사람은 연간 34만여명. 하루 평균 900여명 꼴이다.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 심한 외상을 입으면 곧바로 치료를 받지만, 큰 외상이 없으면 간단한 검사만 한 뒤 일상으로 복귀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 짧게는 3~4일부터 길게는 수개월 뒤 크고 작은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엔 사소한 신체의 이상도 철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서서히 나타나는 대표적인 후유증들은 다음과 같다.

◆뇌진탕 후 증후군

교통사고 시 머리가 충격을 받으면 뇌가 주위 조직에서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붙는다. 이때 신경에 손상을 입기 쉬운데, MRI를 찍어도 잘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서서히 두통이 온다. 지속 기간은 보통 1~6개월 사이. 그 밖에 어지럼증, 이명, 청력과 시력 감퇴도 올 수 있다. 또 과민, 불안, 우울, 기억장애, 인지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 전문의의 진료가 꼭 필요하다.

◆지연성 두개내(頭蓋內) 출혈

사고 직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뇌 출혈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 발생할 수 있다. 사고 당시 뇌의 좌상(외부 손상 없이 내부 조직만 손상 받은 상태)이 나중에 출혈로 이어진 것. 대개 사고 3~7일쯤 뒤에 나타난다. 두통이 점점 심해지며 구역질,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목뼈(경추부) 인대와 근골격 손상

가장 흔한 교통사고 후유증의 하나다. 목이 지탱하는 머리 무게는 평균 6.5㎏. 교통사고 때 목(경추)은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며 인대와 근육에 상처가 날 수 있다. 심하면 경추 사이를 지나는 척추 신경도 손상을 입는다. 두통이나 목 통증, 목의 움직임 제한과 팔의 저림, 요통, 구역질, 현기증 등이 발생한다. 대체로 손상 진단 후 1주일간의 안정을 요하며, 그 뒤 국소 고정을 하면 대개 1~3개월 안에 호전된다.

◆허리뼈(요추부) 손상

사고 때의 강한 충격은 요추(허리뼈)에도 영향을 준다. 경추 손상처럼 사고 직후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손상이 심하면 골반이 뒤틀리고 다리길이가 달라지는 현상이 생긴다. 장기적으로는 디스크나 만성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약물요법이나 물리치료가 필요하다.

◆후경부(後頸部) 교감신경 증후군

척추의 동맥이 수축돼 후경부(목 뒤쪽) 교감 신경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신경 이상은 초기 진단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병원을 다니며 추적 관리해야 한다. 두통, 현기증, 귀울림, 눈의 피로 등의 증상을 보인다. 만성화되며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치아 스트레스 증후군

교통사고 때 턱 관절과 이를 지탱하는 부위 사이에도 일시적 이탈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턱관절의 위치에 변화가 생긴다. 이것이 아래 위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치아 스트레스 증후군(DDS)’이나‘턱 관절 증후군(TMJ)’을 불러올 수 있다.

<도움말 = 윤동환 경희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이승용 서울튼튼병원 원장>

[배지영 헬스조선 기자 baejy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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