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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內 사찰 땅 '문화유산지구'로 지정 방침… 지나가는 등산객에 입장료 받는다

호젓한오솔길 2010. 11. 22. 08:36

 

자연공원內 사찰 땅 '문화유산지구'로 지정 방침… 지나가는 등산객에 입장료 받는다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전국 70여개 자연공원 안에 위치한 사찰 소유의 땅이 '문화유산지구'로 지정돼 해당 사찰은 내년 6월부터 이곳을 통과하는 등산객 등에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던 국립공원 내 사찰 건물의 신축·증축 같은 행위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뤄지게 되며, 사찰의 환경 개선 비용도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문화유산지구 지정 대상은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위치한 330여개 사찰 가운데 문화재를 보유하거나 전통 사찰로 지정된 109개 사찰과 24개 도립공원과 27개 군립공원 내의 전통 사찰 등 전국적으로 많게는 200여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법이 개정될 경우, 이들 사찰의 주지(住持)는 문화유산지구를 드나드는 등산객 등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지 여부와 입장료 금액 등을 사실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등산객 입장에서 보면 지난 2007년 폐지된 국립공원 입장료 제도가 징수 주체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당 사찰로 변경될 뿐 사실상 부활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현재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위치한 22개 사찰이 1인당 1600~3000원씩 걷는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유산지구 입장료와 중복 징수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안에 있는 사찰은 대부분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어 사찰이 이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걷게 할 필요가 있다"며 "등산객 등과의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추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입장료 징수 위치 등을 사찰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