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마름, 억지로 참으면 병 된다 여름철 체내 수분 공급 어떻게 할까? | ||||||||||||
물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구성성분이다. 물은 몸 전체를 돌며 생명유지의 필수 기능을 한다. 몸무게 중 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갓난 아기는 80%, 성인 남성은 70%, 여성은 60%에 이른다. 체액(혈액`림프액`조직액 등)은물론 신체기관들도 상당 부분 물로 이뤄져 있다. 근육도 70%가 물로 이뤄져 있고, 콩팥의 74%, 간의 69%도 물이 차지한다.
◆갈증이 오히려 비만 부를 수도 수분도 우리 몸을 이루는 영양소의 하나다. 한국영양학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생후 0~6개월 아기는 하루 700㎖, 6~11개월은 800㎖, 만 1~2세는 1천100㎖, 만 3~5세는 1천400㎖, 만 6~8세는 1천600~1천700㎖를 마셔야 한다. 만 12세부터는 2ℓ 이상 마시라고 권한다. 나이에 따라 마시는 양이 많아지는 것은 체중 1㎏당 수분 필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들수록 마시는 물이 계속 느는 것은 아니다. 체중 1㎏당 하루 수분 필요량은 유아 150㎖, 초등학생 80㎖, 성인 50㎖다. 유아는 성인의 3배나 된다. 체중당 하루 필요량이 많다는 것은 수분이 부족했을 때 그만큼 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때문에 유아가 발열, 구토, 설사 등을 일으켜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못하거나 잘못해서 수액이 과잉으로 투여되는 등 수분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급격히 탈수증을 일으키고 몸이 붓는 부종이 생긴다.
체내 수분이 1~2%만 부족해도 몸 속 장기가 ‘갈증’ 신호를 보낸다. 수분이 5% 부족하면 이상이 생기고, 10%가량 상실되면 심장마비 등이 올 위험이 있다. 갈증을 느끼는 탈수상태가 되면 신체기능이 느려진다. 탈수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탈수’가 돼 장기가 손상되며, 갖가지 질병과 노화를 일으킨다. 게다가 비만의 원인이 된다. 뇌가 갈증과 공복감을 혼돈하기 때문. 음식을 먹으면 갈증 욕구를 일시적으로 채워주고, 이런 현상이 습관이 되면 결국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시로 천천히 마셔야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분 섭취는 더욱 중요해진다. 기온이 올라가면 몸이 체온 유지를 위해 땀을 내는데, 땀 성분의 99%는 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물만 많이 마실 필요는 없다. 음식물로 권장 수분량의 절반 정도를 섭취하고, 체내 대사작용으로 200~300㎖ 정도의 수분을 더 만들 수 있다. 여름에는 300~400㎖ 정도 더 마시는 게 좋다.
갈증을 느낄 때와 관계없이 수시로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 적당한 물의 온도는 24~26℃. 냉장고에 있는 물을 바로 꺼내 마시기보다는 밖에 잠시 두었다가 마셔야 한다. 기온이 높을 때엔 운동 전에 마시는 것이 좋다. 식사 중에 마시는 물은 위액을 묽게 해 소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식전 30분이나 식후 1~2시간 지나 마시는 게 좋다.
◆과일과 날 채소 섭취가 좋아 어른들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리는 아이들은 갈증 때문에 시원한 청량음료, 단맛 음료를 자주 찾는다. 하지만 청량음료는 수분을 보충하기는커녕 오히려 빠져나가게 한다. 특히 설탕이 가득 든 청량음료는 비만을 불러온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차갑게 마시다보니 몸의 겉은 뜨겁지만 속은 차가워진다. 결국 내장기능이 떨어져 배탈, 설사를 일으킨다. 녹차나 커피도 갈증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안된다. 녹차나 커피에 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강해 오히려 수분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평소 국물이나 채소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찌개나 국물은 짜고, 채소도 데치고 끓인 뒤 소금이나 간장으로 양념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 흡수를 방해한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료나 음식이 아닌 순수한 물을 하루 1.5~2ℓ 정도 마시는게 좋다고 한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하다.
건강에 가장 좋은 수분은 과일과 날 채소에 있다.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충분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수분도 보충이 된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수분을 모두 보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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