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국민연금 혜택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하는 고민은 주부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주부들에게는 더 막연할 법한데…. 주부에게 더 유리한 국민연금 혜택을 살펴본다.
CASE 01
경력단절맘에게는 임의가입과 출산 크레디트
결혼 후 커리어를 이어가려는 여성이 늘고 있지만, 육아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휴직이 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을 경우,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
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한 달에 최소 8만9천1백 원부터 최대 35만8천2백 원까지 납부해,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일정 나이가 되면 매달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이를 가진 주부나 출산 예정인 주부들은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배우자와 분할하거나 배우자가 동의할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다.
CASE 02
직장과 가정 모두 놓칠 수 없는 알파맘에게는
추후납부제도
산전·후 휴가와 육아로 인한 휴직이 불가피한 직장맘. 소득활동을 못 하는 휴직기간 동안 아이에게 집중된 소비 패턴과 수입이 줄어드는 부담이 더해져 자신에게 투자하기는 어려워진다. 더군다나 노후 준비는 언감생심, 하늘의 별 따기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때 필요한 것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출산·육아 휴직으로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보자.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는 ‘납부예외’신청을 하게 된다. 물론 복직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그전 납부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은 공백 기간으로 남아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납부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10만 원이고,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 기간이 16개월이라면 10만 원×16개월=1백60만 원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백 기간을 채우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게 된다.
물론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부담스럽다면 최대 24회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어, 부담은 줄이면서 노후준비는 탄탄히 할 수 있도록 했다.
CASE 03
자녀교육을 위해 유학 또는 이민을 준비 중인 맘
해외로 이민을 간다면 국내에 있는 예금이나 보험, 주식 등 자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해외 이민 때 해당 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그동안 한국에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시금을 받는 대신 그대로 두는 쪽이 낫다. 나중에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한다면 해외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해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효자가 되어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소득이 없어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납부 중단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이미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외국에 있더라도 공단이 송금수수료까지 부담해서 해외계좌로 연금을 송금해주니 소득이 줄어들거나 혹은 전혀 없는 노후를 맞이했을 때 이보다 고마운 것이 또 있을까.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한다. 소득활동을 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10년 이상 납부하기도 한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이 클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도 많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개 개인연금은 본인이 약정한 시기에 맞춰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특약에 의해 수령된다.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만 65세 생일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다고 해도 소득활동을 하거나 혹은 바로 수령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최대 5년까지 수령기간을 늦출 수 있다. 만일 수령기간을 늦춘다면 1년 늦출 때마다 7.2%씩 가산되어 5년을 연기할 경우 36% 가산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여성조선 (http://woman.chosun.com/)
취재 두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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