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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동기회 회칙

호젓한오솔길 2006. 1. 17. 20:33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상옥초등학교 22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상옥초등학교 22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4조(의무)본회 회원은 본회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회칙을 준수해야한다.

제5조(권리)본회 회원은 운영전반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구성) 본회는 회의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총무 2인(남여 각1명)

제7조(임원선임) 본회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거수 명투표에 의거 선출하되.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도 있다.

제9조(임원의 의무)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각종회의를 주도한다.

               나. 총무는 회무에 관한 사무일체와 회계사무를 처리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회의)본회는 회 운영을 위하여 정기총회, 임시총회 갖는다.

제11조(정기총회)정기총회는 매년 12월 2째주 토요일에 개최 한다.

                      가. 회칙개정   나. 임원선출   다. 예산, 결산의 승인

 

제12조(임시총회) 임시 총회는 매년 6월 3째주 토요일에  친목 도모의 목적으로

                       개최한다.



제5장 재정 및 운영

 

제13조(재정운영)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전 회원이 공동으로 책임지며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회비) 본회 회비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모임시 각 30,000원으로 한다.

제15조(재정관리)본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장(경조사)회원의 경조사에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가. 조의금 : 양부모 사망시 화환(생화 3단) 으로하며

                                     본인이 원할시 현금으로 지급토록 한다.

                    나. 축의금 : 부모님이 없을시 본인 자녀 출가시 현금으로

                                     자녀 2명당 각각 10만원씩 축의금을 지불한다.

                    다. 총무는 전 회원에게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제17조(회칙개정)본회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회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회 회칙은 2006년 0월 0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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