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처리절차> | ||||||||||||||||||||||||||||||||||||||||||||||
1.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의뢰 | ||||||||||||||||||||||||||||||||||||||||||||||
: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법규 check | ||||||||||||||||||||||||||||||||||||||||||||||
-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check | ||||||||||||||||||||||||||||||||||||||||||||||
2. 구청 | ||||||||||||||||||||||||||||||||||||||||||||||
: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결과통보 | ||||||||||||||||||||||||||||||||||||||||||||||
3. 건축사[설계사무소] | ||||||||||||||||||||||||||||||||||||||||||||||
: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건축심의결과 내용에 입각해서 설계도서작성) | ||||||||||||||||||||||||||||||||||||||||||||||
(1) 신청시 구비서류 | ||||||||||||||||||||||||||||||||||||||||||||||
....- 건축허가 신청서
....- 정화조설치 신고서 | ||||||||||||||||||||||||||||||||||||||||||||||
(2) 설계도서 ....-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 2부,단면도 2부) | ||||||||||||||||||||||||||||||||||||||||||||||
4. 구청 (시민봉사실)접수 | ||||||||||||||||||||||||||||||||||||||||||||||
: 접수비 납부 | ||||||||||||||||||||||||||||||||||||||||||||||
5.건축과(도서검토 및 각부서 협의) | ||||||||||||||||||||||||||||||||||||||||||||||
- 소방서동의 대상 건축물(건축물 연면적 400㎡ 이상] - 경찰서 협의 (위락시설(노래방), 차량출임시설,[투전기업소) - 군부대 및 안기부협의 : 대공협조구역 - 수도사업소 :저수압 지역 - 위 생 과 : 식품위생법령에 저촉여부 - 산 업 과 : 공장 관련등 - 환 경 과 : 배출시설 관련등 - 토 목 과 : 토목관련 - 하 수 과 : 하수관련 - 공원녹지과 : 공원내 대지일 경우 - 생활체육과 : 체육시설 관련등 - 가정복지과 : 예식장등 - 건설관리과 : 도로점용등 - 도시정비과 : 수도권정비 계획법등 - 지역교통과 : 노상주차장 폐쇄등 - 보 건 소 : 병원등 | ||||||||||||||||||||||||||||||||||||||||||||||
6. 건축허가증 교부 | ||||||||||||||||||||||||||||||||||||||||||||||
: 건축주는 - 국민주택채권(주택은행) - 지역개발공채(농협) - 공과금 [면허세(세무과) ,도로점용료(건설과) ] 납부 - 건축허가 유효기간 1년(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가능) * 수수료 면제 대상 건축물---연면적 100 ㎡이하의 단독주택, 국가,공공단체의 건축물 재해복구 건축물등 | ||||||||||||||||||||||||||||||||||||||||||||||
7. 철거,멸실 신고(구청 시민봉사실에 접수) | ||||||||||||||||||||||||||||||||||||||||||||||
- 철거예정 7일전 신고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은 위해방지계획서 첨부 | ||||||||||||||||||||||||||||||||||||||||||||||
8. 건축물 착공신고 | ||||||||||||||||||||||||||||||||||||||||||||||
- 건축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공사 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 지정 신고서에 서명하여 건축공사 착공신고 | ||||||||||||||||||||||||||||||||||||||||||||||
9. 시 공 | ||||||||||||||||||||||||||||||||||||||||||||||
-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평방 초과 하거나 - 비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495평방 초과 할 경우 - 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만이 건축공사 가능 - 허가된 설계도서의 건축허가 조건에 의해 시공 | ||||||||||||||||||||||||||||||||||||||||||||||
10. 건축법 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의거 중간검사 | ||||||||||||||||||||||||||||||||||||||||||||||
-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 5층 이상의 공동 주택 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 슬라브배근 완료시 | ||||||||||||||||||||||||||||||||||||||||||||||
- 소방 검사 필증 : 각종 필증 징수 | ||||||||||||||||||||||||||||||||||||||||||||||
11. 건축물사용검사 신청 | ||||||||||||||||||||||||||||||||||||||||||||||
- 건축공사 완료한날 부터 7일 이내 신청 - 건축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 ||||||||||||||||||||||||||||||||||||||||||||||
12.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 교부--- 관련부서 통보 | ||||||||||||||||||||||||||||||||||||||||||||||
- 건축주 시민봉사실(건축물 대장등재) - 주택과 및 관련 동사무소 통보 - 사용검사를 필 한날로 부터 30일 이내 취득세,등록세 납부 | ||||||||||||||||||||||||||||||||||||||||||||||
13. 건축물 등기(건축주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등기소에 제출) | ||||||||||||||||||||||||||||||||||||||||||||||
- 사용 검사일로 부터 60일 이내 등기 | ||||||||||||||||||||||||||||||||||||||||||||||
▶절차와 담당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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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건축주신고대상,건축허가대상]> | ||||||||||||||||||||||||||||||||||||||||||||||
1. 제출서류 | ||||||||||||||||||||||||||||||||||||||||||||||
① 용도변경허가신청서 ② 건물배치도 ③ 용도변경 층의 前後의 평면도 ④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⑤ 건물·토지등기부등본 ⑥ 오·분뇨설치신고서 ⑦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용도변경허가증(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 ||||||||||||||||||||||||||||||||||||||||||||||
<건축신고 (건축주)> | ||||||||||||||||||||||||||||||||||||||||||||||
1. 신고 대상 건축물 | ||||||||||||||||||||||||||||||||||||||||||||||
가.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신고: - 제출: 1. 증축등 신고서 및 신고필증 ..........2. 배치도 ..........3. 평면도 ..........4. 단면도 (소규모건축물일 경우 제외) 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의 신고: - 제출: 1. 신고서 ..........2. 대지범위증명서류 ..........3. 별표2중 1란의 배치도,평면도(표준설계도에 의한 신고는 배치도만) 다. 용도변경신고: 라. 공작물축조신고: | ||||||||||||||||||||||||||||||||||||||||||||||
<건축착공신고> | ||||||||||||||||||||||||||||||||||||||||||||||
건축주가 건축물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이
경우 공사 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는 공사감리자가 신고서 에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대상: 건축허가 필한 건축물 | ||||||||||||||||||||||||||||||||||||||||||||||
<중간검사> | ||||||||||||||||||||||||||||||||||||||||||||||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중간검사예정일의 3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중간검사 신청을 하여야하는데 중간검사의 신청은 철근콘크리이트조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 리이트조의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공정이 기초공사에 있어 철근배치를 완료 할 때 하여야 하고 기타의 구조(위의 사항 외)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 를 완료한 때, 5층 이상의 주택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슬라브 배근을 완료한 때, 공동주택 이 아닌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붕 슬라브 배근을 완료한 때 신청을 하여야한다. 따라서 중간검사 신청을 받은 건축주가 지정한 중간검사 예정일때 중간검사를 하고 검사 필증을 교부 하여야하며 건축주는 중간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후가 아니면 주요 구조부에 대한 공사를 계속 할 수 없다. - 대상: 건축허가받은 건축물 | ||||||||||||||||||||||||||||||||||||||||||||||
<사용승인신청> | ||||||||||||||||||||||||||||||||||||||||||||||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를 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여야하며 허가관청은
공사완료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에게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하여야한다.
이때 에도 공사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신고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신 고를 하여야하며 신청건축물, 동별개요, 설계도서 2부를
첨부를 하여야한다. | ||||||||||||||||||||||||||||||||||||||||||||||
1. 대상: 건축신고하거나 건축허가받아 건축공사완료된 건축물 2. 제출: - 사용검사 신청서및 사용검사 필증 ...........- 감리일지(상주감리일때) 또는 감리보고서 ...........- 건축사 현장 조사서 ...........- 소방시설 대상건축물은 소방준공검사필증(준공동의용) ...........- 구내통신설비 준공신고서(단자함설치 및 보안기 설치확인) ...........- 정화조 준공서 및 관리카드 ...........- 보일러 시공확인(형식승인번호·용량·판매처) ...........- 하자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탤) ...........- 보안 담당자 선임 확인서및 사용전 검사필증 ...........- 주차장 관리카드 및 예술 장식품 관리카드(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대장(법29조,령25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참조) ...........-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 건축물현황도면 [별지 제4호 서식] 3. 승인시 효력: ...①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준공검사 ...②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의 준공검사 ...③지적공부의 변동사항의 등록신청 | ||||||||||||||||||||||||||||||||||||||||||||||
※ 임시 사용 승인 신청 건축물은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나 사용검사 이전에도 이 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임시사용 신청은 신청서와 임시사용사유서를 첨부를 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허가관청은 이 미 골조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안전·방화·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사용기간을 정하여 임시사용을 승인 할수 있다.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소방준공필증 - 분뇨·오수정화조준공필증 | ||||||||||||||||||||||||||||||||||||||||||||||
※ 관련서류 (1) 착공연기신청서: .....- 제출: 착공연기신청서 (2)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 .....- 제출: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 (3) 위법사항등 보고: .....- 제출: 위법건축공사보고서 (4) 위반건축물표지: .....- 제출: . 위반건축물표지 (5)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변경신고: .....- 제출: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변경신고서 (6) 건축주명의변경신고:... .....- 제출: ①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 ..... ..... ...②舊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동사실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 .....- 제출: ①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② 중간검사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 ...............③ 건축물 사용조사 및 검사조서 (8) 건축물의 유지관리 .....- 제출: ① 건축물유지·관리상태조사서 ...............② 평면도 ...............③ 승강기등 건축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전후의 설계도서 (9) 건축물철거·멸실의 신고 .....- 제출: ① 건축물철거·멸실의 신고서 ...............② 층수가 5층이상으로 연면적이 3000m2이상인 도시계획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시 철거에.따른 『위해방지계획서』 (10) 건축공사를 할때 관심을 기울여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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