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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절세 방법 16선 재테크에서 지상과제로 부상한 절세전략 “세금, 아끼고 아끼고 또 아껴라”

호젓한오솔길 2013. 4. 9. 08:12

 

 

실전 절세 방법 16선 재테크에서 지상과제로 부상한 절세전략 “세금, 아끼고 아끼고 또 아껴라”

 

 

복지정책 확대를 천명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평 과세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세정 당국이 말하는 공평 과세 원칙은 ‘대상은 넓히되 세율은 낮추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부 계층에만 가중된 세금을 물리기보다는 누구든지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류로 볼 때 절세전략은 앞으로 재테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절세전략에 대해 살펴보자.

나중을 생각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단계적으로 증여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사진은 서울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1 상가주택을 매도할 때 주택면적이 넓은지 따져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가주택(상업·주거 복합시설)은 활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차이를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과 상가 부분 면적 중 상가가 더 클 경우에는 상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만 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1세대1주택자라면 비과세된다. 그런데 만약 주택 부문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모든 시설을 주택으로 간주한다. 1세대1주택자 요건만 갖춘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양도가액이 9억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최대 80%)를 적용받으면 부담 세액은 낮아진다. 이 같은 상가주택 절세는 용도변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령 A씨가 구입한 상가주택의 경우 주거용 비율이 49%이고, 상업용 비율이 51%라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1세대1주택자인 A씨가 비과세 받으려면 주거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면 된다. 구체적으로 해당 시설에 전입신고를 해오든가, 상업용 면적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된다. 

 

 

2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가주택 기준은 실거래가가 9억원 이상인 경우다. 실제 거래가가 9억원이 넘는 집은 소유자가 1세대1주택자라고 해도 매도 시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 명의 주택의 경우 비록 지분가가 9억원보다 적다고 해도 전 지분을 합친 값이 기준을 넘으면 해당 지분도 고가주택으로 분류된다. 이럴 때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을 살펴보면 1세대1주택자는 3년 보유 24%, 4년은 32%로 시작돼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는다. 결국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라도 가급적 ‘1주택자’로 만든 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3 부동산 증여할 때 채무도 함께 넘겨라


 

부담부증여는 자녀 내지는 배우자에게 증여 시 금융기관 등 제3자로부터 받은 채무를 함께 넘기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그대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2억800만원이다. 하지만 여기서 채무(빌린 돈)가 5억원이면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할 증여금액은 나머지 5억원뿐이다. 이럴 경우 5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채무 5억원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과세당국이 채무에 대해 양도세를 적용하는 것은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해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부증여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이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세무 전문가들은 말한다. 증여세는 증여되는 부동산 가격 전체가 기준이 되지만 양도세는 양도차익(매도-매수가)이 과세 기준이어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다. 다만 과세당국은 부담부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한 이후 증여자가 피증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돈을 대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 외에도 부담부증여는 세 부담을 분산시킨다는 효과가 있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는 피증여자인 자녀나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지만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인 부모의 몫이다.

 


 

4 집 매도는 6월1일 이전, 살 때는 그 이후에 거래하라

 

현행 재산세 부과,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은 6월1일이다. 그날 집을 보유한 명의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때문에 매수자는 가급적 6월1일 이후, 매도자는 그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토지, 건물도 마찬가지다. 다만 여기서 매매일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일 중 날짜가 빠른 것이 기준이 된다. 잔금청산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지만 간혹 두 날짜가 다른 경우도 있다.

 

 

5 자녀에게 주택을 싸게 팔면 세금도 준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양도하는 것은 얼핏 봐서는 부당행위로 간주될 것 같지만 현행 세법상에서는 오히려 좋은 절세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양도자(선친)가 1세대1가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A씨(1세대1주택자)는 현재 8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집을 5억6000만원에 자녀에게 양도했다고 가정하자. 선친이 ‘1세대1주택자’가 아닐 경우 시가인 8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1세대1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5억600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이때 A씨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래가에 대해 정확한 평가, 양자 간 매매대금이 오간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매매계약서 등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양식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기준이 낮아지면서 일선 금융권 PB센터로 절세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왼쪽). 또 상가주택을 매입해 주거면적을 50% 이상 늘리는 것도 좋은 절세 요령이다.

 

6 상속 부동산이 12억원 미만이라도 반드시 신고하라

 

B씨는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실거래가 10억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았다. 현재 이 주택의 개별공시주택가격(공시가격)은 5억원이다. 상속세 규정에 따라 모친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배우자공제(5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 총 10억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B씨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처분 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처분 때는 이 집을 상속받은 시점의 공시가격(상속 시 신고가액)이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 B씨가 과세당국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매도가격에서 5억원(공시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2억원)를 합친 12억원(상속세 공제액)보다 적은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세를 과세당국에 신고해 신고가액을 증여하는 것이 훗날 양도에 대비, 유리하다. 상속받은 집이 12억원을 약간 넘어도 마찬가지다.

 

 

7 배우자 증여공제 이용해 금융자산을 분산하라

 

올 들어 금융기관마다 고액자산가들의 문의가 가장 많은 것이 자신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떻게 절세방안을 마련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다. 부과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현재 연 3.0%대 금리를 감안한다면 6억원 정도 정기예금, 적금을 가입한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대상이 된다.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금융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현재 국세청은 증여 시 배우자공제액을 6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자신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12억원이라면 이 중 6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8 이자 수입을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분산시켜라

 

금융상품은 보통 만기일에 귀속상품 귀속일이 결정된다. 그래서 한꺼번에 2~3년치가 몰리게 만드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내려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기서 세금 기준일은 만기일이 아닌 돈을 인출한 시점이다. 결국 만기일이 지났어도 통장에서 돈을 찾지 않으면 된다. 만기 도래 상품이 올해 집중돼 있다면 이듬해 돈을 찾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이 400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는 소식에 상당수 고액자산가들이 정기예금, 적금 등을 해약, 인출한 것도 올해 몰릴 이자수입을 줄이려는 포석의 성격이 짙다.

 

9 보유주식을 법인에 매각하라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유용한 절세 방안이다. CEO가 회사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매달 급여를 지급받거나 보유 주식을 배당받는 것, 그리고 퇴직금을 받는 경우다. 이 중 급여나 배당은 종합과세가 된다. 반면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분류과세여서 세율구간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회사를 그만 둔 뒤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런데 만약 CEO가 보유주식을 해당 법인에 매각하면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 해당 CEO에게는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세율이 적용되는데 11%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인과 CEO가 대상은 아니다. 법인에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회사의 주식가치가 높고, 외부 주주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 현행 상법상 법인이 특정인의 주식을 매입하려면 모든 주주에게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의무다. 특히 지난해 4월 상법 개정 이후, 상장주식에만 적용하던 것이 비상장주식에게로까지 확대되면서 세부규정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다. 

 

 

10 중소기업 가업승계특례제도를 활용하라

 

가업승계 방식이 개인 대 개인에서 개인 대 법인으로 바뀌면 부담해야 할 세금도 작아진다. 후손이 소유한 회사에 증여하면 최고 50%인 증여세율이 10~20%인 법인세율로 바뀐다. 과세특례를 이용한 증여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세법에 규정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 소유자가 후손에게 지분을 증여할 경우 기준과세액 30억원에서 5억원을 공제한 뒤 여기에 증여세 특례세율 10%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가령 30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5억원을 뺀 25억원이 과세기준액이 된다. 이 가운데 증여세 부담세율로 10%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과증여세는 2억5000만원이다. 만약 똑같은 30억원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증여한다면 부과되는 금액은 특례적용 시보다 6억7000만원 늘어난 9억2000만원이다. 이때 선친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했으며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반대로 증여받는 후손은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고 △국내 거주자야 한다.

 

다만 일반 개인 사업자는 이 제도를 통해 재산을 증여할 수 없다. 또 이 방법을 통해 재산을 증여받거나 가업을 승계했다면 증여일 기준으로 5년 이내 해당 후손이 반드시 대표이사직에 올라야 한다. 만약 5년 이내 대표이사직에 오르지 않거나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과세당국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위반했다고 판단, 감면된 증여세와 추징금 등을 부과한다. 


 

정부는 가업 승계가 원활이 이뤄지도록 가업승계특별공제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진은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인천 남동공단

 

11 자녀에게 창업자금 지원하면 5억원까지 비과세 받는다

 

만약 자녀가 회사를 설립한다고 가정할 때 지원자금 5억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창업은 반드시 회사나 점포를 신규로 연 경우만 해당된다.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세제한특례법상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대상인데, 세무업계에서는 음식점, 벤처기업 등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12 보험 가입 시 상속을 감안해 피보험자는 자녀명의로 하라

 

통상 보험 가입 시 구분하는 것이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다. 보험 약관이 말하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납입한 사람, 수익자는 나중에 보험금을 타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 대상자다. 그런데 가령 계약은 아버지가 하되 피보험자는 어머니, 수익자는 자녀인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절감 효과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가 수익을 얻는 보험이 추후 자연스럽게 상속되도록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수익자는 아버지 명의로 하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면 된다. 평상시에는 아버지가 돈을 내고 보험금도 아버지가 받지만 만약 사후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선친 사망 시 특정인을 수익자로 정하지 않았으면 수익자는 아들로 바뀌어 자연스럽게 상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선친이 수익금을 모두 받지 못하고 중간에 사망했다면 나머지는 보험을 상속받은 아들이 받는다. 이때 과세당국은 남은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책정할 때 상속시점 보험금은 6.5% 할인한 금액만 부과한다.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13 증여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현행 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이때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단위로 합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령 C씨가 9000만원을 10년별로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자. 9000만원을 출생 직후 11세 때 1500만원씩, 21세, 31세 때는 각각 3000만원씩 증여해도 부과된 증여세는 한 푼도 없다. 그러나 이를 만약 31살 때 한꺼번에 증여하면 부과되는 세금은 540만원이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장기보유할 경우 특별공제를 받는다.

 

14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재산부터 증여하라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을 정확하게 산출해 평가하기가 힘들겠지만 부동산 등 현금 이외의 재산을 증여하면 평가문제가 뒤따라오기 마련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 증여일 전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등의 순서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 빈번한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시세를 적용해, 증여재산이 평가된다. 그러나 토지,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은 부동산의 개별성이 강해 주변 시세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 곤란하다. 때문에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공시지가,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등은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은 시세의 50~80%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증여재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 현금이나 아파트보다는 토지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토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고시 가격이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격을 현실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배우자, 자녀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15 수익이 생기는 재산부터 증여하라 

 

일단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부분은 자녀 소유다. 낮은 소득세가 과세돼 궁극적으로 세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의 증여를 고려할 때에는 당해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16 증여세 납부 여력이 없다면 분납 방식도 생각하라

 

부모가 자신의 자산을 경제활동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 당국은 이에 대한 증여세, 취득세는 부모가 대신 냈다고 판단, 증여세가 가중 부과될 수 있다. 때문에 재산을 증여할 때 따져봐야 할 점은 자녀가 증여세, 취득세를 낼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세액의 절반을 먼저 내고 2개월 후 나머지 절반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움말 : 안경섭 IBK기업은행 세무사>


 

/이코노미 조선
 송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