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이렇습니다]
과속으로 단속 카메라 앞을 지나쳐도 왜 적발되지 않나요?
Q: 과속으로 단속 카메라 앞을 지나쳐도 왜 적발되지 않나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 곳곳에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과속으로 카메라 앞을 지나쳐도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모형 카메라’가 설치됐기 때문인가요? 과속 차량을 적발하는 원리도 궁금합니다. (서울 노원구 독자 김지수씨)
A: 카메라가 1개 차로만 단속… 수시로 차로 바꿔 단속해 과속은 금물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는 대부분 경찰이 설치했지만 일부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경찰이 설치한 것은 전국적으로 4500여대, 서울 시내에만 420여대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중 가짜 단속기는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모형 카메라'를 설치했었지만 2005년쯤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2008년 말까지 완전히 철거했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사고가 많은 고속도로 구간에 자체 설치한 '모형 카메라' 50여개가 남아 있는데, 역시 같은 이유로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과속을 한 채 카메라 앞을 지나는 경우 "걸렸구나" 싶었는데 고지서가 오지 않는 적도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 장비가 1개 차로밖에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개 1차로 위주로 단속을 하지만 차로를 조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다른 차로를 달린다고 방심해 과속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습니다. 고정식의 경우 실제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 위치는 대략 20~50m 앞입니다. 이 거리 안에서 도로에 감지선을 5~6m 사이를 두고 깔아 차량이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해 속도로 환산하고, 위반일 경우 곧바로 차량 사진을 찍습니다. 경찰관이 길목을 지키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사진>는 레이저빔을 차량에 쏘아 되돌아오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야구장에서 투수가 던진 공 속도를 측정하는 '스피드 건'과 같은 작동 원리입니다.
경찰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경우 항상 예고 표지판 2개를 설치해 놓는다고 말합니다. 도로 구조 등에 따라 약간 편차가 있지만 보통 1㎞ 앞과 300m 앞에 각각 설치한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과속 단속에 걸린 건수는 870만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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