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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등 빚부터 우선 갚고 난 뒤 남은 돈으로 산금·중금채 매입하라

호젓한오솔길 2011. 12. 6. 21:08

 

대출금 등 빚부터 우선 갚고 난 뒤 남은 돈으로 산금·중금채 매입하라

 

 

 

연말이 되면 뜻밖의 성과급으로 우연찮게 목돈을 쥐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가만 있으면 이렇게 들어온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일쑤다. 더구나 연말연시라는 들뜬 분위기엔 ‘성과급=공돈’이란 생각이 들어 계획에도 없었던 지출로 사라질 수 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목돈이 생겼다면 과연 어떻게 굴리는 것이 최선일까. 주머니 속의 ‘온기’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한다.

 

‘재테크의 적’ 빚부터 갚아라

만약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무조건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 예상치 않은 시점에 갑자기 생긴 돈이라서 대출 상환에 쓰기보다는 주식·펀드 투자금으로 쓰고 싶다는 욕망이 치밀 수도 있겠지만 이런 욕심은 억눌러야 한다. 20년 동안 정해진 대출금을 갚느니, 조금이라도 일찍 상환해 10년 안에 갚아버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계의 유동성 흐름을 훨씬 좋게 해 주기 때문이다. 빚은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하는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단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대출 잔액의 0.5~2%)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잘 따져보는 게 좋다. 현재 연 4~6%대 변동금리로 주택대출 상품에 가입했는데, 이를 상환하고 같은 은행의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인들이 쉽게 쓰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 같은 것도 두 자릿수 이자를 물어야 하는 부채나 다름없다. 대출 금리는 예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 즉시 대출금부터 상환하는 것이 최선이다.

 

 

플러스 알파를 노려라

월급 말고 추가로 발생한 보너스와 성과급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만약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별도로 투자하고 이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목돈이 될 때까지 따로 모아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투자·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고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원금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예금형 상품(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예금에 가입했다간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이자 때문에 결국 자산가치 하락이란 손실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은행 예금 이자에 플러스 알파가 더해지는 상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산업·기업 등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에 눈을 돌려볼 만하다. 채권투자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발행기관이 국책은행인 만큼 안정성 측면에선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 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산금채(산업금융채권), 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중금채(중소금융채권)라고 부른다. 1년짜리 산금채의 경우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고 금리가 연 4%대 중반이다. 중금채 역시 최고 연 4.6%의 금리를 노려볼 수 있다. 스마트폰 예금으로 추가 금리를 노려보는 것도 좋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 전용 특판예금은 연 4%대의 매력적인 금리가 돋보인다. 농·수협 지역조합이나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기관의 출자금 예탁금을 이용하면 3000만원 한도에 이자 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며 1.5%의 농특세만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주택 비상금 통장을 마련하라

 

아직 주택 장만을 하지 않은 30~40대라면, 추가 수입을 내 집 마련용 종잣돈으로 비축해 둬야 한다. 이때 내 집 마련용 자금은 가능하면 원금 손실 우려가 낮은 통장에 모아 두는 것이 좋다.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으면서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수익이 가능한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대표적이다. 아직 무주택이어서 전셋집에 살고 있다면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 보증금 인상에 신경써야 한다. 장우승 희망재무설계 팀장은 “집값이 안정돼도 전세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전세 보증금의 10% 이상을 전세금 인상에 대비해 비축해 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보증금 인상에 대비한 자금은 투자 상품으로 굴리면 전세 갱신 시점에 돈을 찾을 수 없는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정기 예·적금과 같은 저축성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전세금을 미리 마련하지 못해 반전세(월세+전세)나 월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가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데다 증발해 버리는 돈이기 때문이다.

 

 

아직 주택 장만을 하지 않은 30~40대라면, 추가 수입을 내 집 마련용 종잣돈으로 비축해 둬야 한다. 이때 내 집 마련용 자금은 가능하면 원금 손실 우려가 낮은 통장에 모아 두는 것이 좋다.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으면서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수익이 가능한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대표적이다. 아직 무주택이어서 전셋집에 살고 있다면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 보증금 인상에 신경써야 한다. 장우승 희망재무설계 팀장은 “집값이 안정돼도 전세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전세 보증금의 10% 이상을 전세금 인상에 대비해 비축해 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보증금 인상에 대비한 자금은 투자 상품으로 굴리면 전세 갱신 시점에 돈을 찾을 수 없는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정기 예·적금과 같은 저축성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전세금을 미리 마련하지 못해 반전세(월세+전세)나 월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가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데다 증발해 버리는 돈이기 때문이다.


/ 이코노미 플러스 
  글=이경은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