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건보료, 11만원(1인당 평균 액수) 더…
샐러리맨(약 700만명) 직격탄
사상 최대액… 복지부·건보공단 "1조6000억 추가로 징수"
건보료, 매년 1월 인상되지만 4월마다 정산한 후 다시 책정
작년 소득 오른 70%, 더 내야… 복지부 "소득 따라 계산한 것"
중소기업에 다니는 최모(35)씨는 이번 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10만원(사업주 부담금 포함하면 20만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작년 12월에 성과급으로 300만원을 받는 바람에 '연말정산'에 따라 한달치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더 내게 된 것이다.
연말정산분뿐만 아니라 원래 건보료 인상분도 있다. 최씨의 작년 12월 건보료는 15만3700원이었다. 올 1월에 건보료가 공식적으로 2.8% 올라 15만8000원이 됐고, 4월부터 작년 소득을 다시 계산해 16만1050원을 내게 됐다. 정부가 올 건보료를 2.8% 인상했지만, 실제로는 4.8%가 오른 셈이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1월 공식적으로 인상되지만, 매년 4월에 전년도 소득을 정산한 뒤 그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다시 책정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이모 부장(46)은 올 1월에 받은 성과급 등 작년분 소득을 정산한 결과, 이달에 건보료 25만원(사업주 부담금 포함하면 5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회사 경리부의 연락을 받았다. 한꺼번에 월급에서 떼면 부담이 크니 3개월에 걸쳐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씨의 건보료는 작년 12월 19만9000원에서 올 1월 20만4600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4월부터 23만4000원으로 올랐다. 작년 12월에 비해 17.6%가 오른 셈이다. 이씨는 "건보료를 매달 월급에서 떼는 것과 별도로 매년 4월에 보험료 한달치를 더 내야 한다"며 "직장인들에게 건보료를 1년에 13번씩 내게 만드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직장인들의 작년 연말정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결과, 1조6000억원가량을 4월분 월급에서 추가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조4500억원보다 많이 늘어나 사상 최대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인 셈이다. 추가 징수 대상은 직장인 1100만명 중 70%가량인 700여만명으로 1인당 11만여원(사용주 부담금 제외)을 더 내야 한다. 9%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나머지 20% 정도는 더 낸 보험료를 환불받는다.
건보료 추가 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작년에 직원 수 100명 이상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이 5%대에 달하고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서 연말이나 연초에 성과급을 대거 지급하는 제도가 정례화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며 "건보료를 추가 징수하고, 건보료가 4월부터 올라간 것은 작년도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보험료 인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올 건강보험 정산액이 작년보다 늘어났지만, 올 연말 건강보험 재정은 17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건보재정 잔고는 1조3800억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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