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와 ‘경찰이야기’ 사이
온 나라와 국민이 ‘바다이야기’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경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원의 令狀(영장)을 발부받아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구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그나마 빠른 행보로 치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씁쓸하다. 이를 보는 시민들의 입맛은 개운치 않다. 한마디로 그동안 뭐 했느냐는 것이다.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오락실이 전국 방방곡곡을 뒤덮고 국민의 怨聲(원성) 또한 방방곡곡을 뒤덮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단속 법규가 이제서야 만들어졌느냐.
세 살짜리 아이들도 반문할 일이다.
경찰이, 어느 지방 경찰이라도 좋다. ‘바다이야기’가 이야기되던 초기에 어제 대구 경찰이 벌인 것처럼 강력한 법 집행을 할 수 없었던가. 눈에 보이는 것이 ‘바다이야기’등 사행성 오락실이고, 들리는 것이 그곳에 갔다가 敗家亡身(패가망신), 자살했다는 얘기들인데
몰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설령 부분적으로 시중에 나도는 유착설 등 非理(비리)가 개재됐다고 해도 그렇다.
대한민국 경찰에 그만한 정의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가. 혹시나 ‘바다이야기’가 무서운 권력의 심장부에서 획책한 대형 게이트라 하더라도 그렇다.
전국의 그 많은 경찰서, 지방경찰청 어느 한 곳도 법 집행을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없었단 말인가.
전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詐欺賭博(사기도박)에서 국민을 구하겠다는 사람이 꼭 경찰에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찰은 民生(민생)의 최전방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지난해 말부터 검찰은 물론 문화관광부서도 단속을 한다고 법석이었으나
변죽만 울린 꼴이었다.
그때 경찰이 강직하게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다.
대한민국 경찰서장 중에 그렇게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가.
..........................................................................<매일신문 사설>
‘바다…’ 사태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어제 “바다이야기 사태는 명백한 국정 실패다”며 정부의 對(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같은 얘기를 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지금은 정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여당의 요구조차 내치는 청와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民心(민심)을 가볍게 여기기로 작정한 국정 운영 같다.
가뜩이나 힘겨운 서민들을 敗家亡身(패가망신)으로
몬 잘못이 결코 작다 할 수 없다.
1억 원 빚을 지고 자살한 주부, 멀쩡한 직장을 그만둔 젊은 회사원, 개인택시까지 날린 택시기사, 등록금까지 털어 넣은 대학생 등 성인오락실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1년 동안 전국 성인오락실에 깔린 상품권이 30조 원이라니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이게 전부 서민 주머니를 노린 판돈 아닌가.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사행성 도박장 1만 5천 곳의 80%가 불법 도박을 일삼고, 이용자의 43%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다.
이래 놓고 서민을 위하는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문화부는 게임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사행성 게임의 기준을 대폭 緩和(완화)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경품용 상품권 발행 관리를 이상하게 해 사태를 불렀다. 그 과정에 어떤 장난이 오갔는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볼 일이지만, 엉터리 같은 정책이 서민들을 도박 중독에 빠뜨려 놓았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그 정책을 도로 거둔다고 허둥지둥이다.
이 정부는 늘 충고와 비판을 감정적으로 또는 엉뚱한 쪽으로 받아들여 禍(화)를 키워 왔다. 바다이야기 사태도 지난해 시민단체와 야당이 낸 감사 청구를 수용했다면
서민들 피해를 이렇게까지 키워 놓지 않았을 것이다.
대국민 사과는 마땅히 해야한다.
...............................................................<매일신문 사설>
"상어가 머리에 빙빙 돌아"
어느 50대의 고백
"정부는 도박이 아니라며 허가를 내줬다는데, 이게 도박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
도박이란 얘긴가요?"
정성균(가명·54) 씨는 "'바다'에 빠져 익사한 사람이 비단 나 하나뿐이겠냐."며
고개를 떨궜다. "상어 돌아가는 소리가 하루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이게 아닌데'하면서도
발걸음은 그쪽으로 가고 있더군요."
정 씨가 '바다이야기'에 발을 들여놓은 건 불과 5개월 전. 과일 도매상이었던 정 씨는
주변 상인들을 통해 '바다이야기'를 알게 됐다."처음엔 누구 말처럼 횟집인 줄 알고 한 잔 하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취미가 바둑이었던 정씨는 도박과 거리가 멀었다고 했다.
"세번 째 갔던 날 대박이 터졌죠. 고래가 춤을 추더군요." 고래의 춤사위에 현혹된
정씨는 점점 바다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돈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 160만 원을 딴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 매상이 10만 원 안팎(순수익 4만~5만 원선)이었으니, 한 달 수입에 맞먹을 정도였죠.
일하면 뭐합니까. 하루 매상이 뻔한데.운 좋으면 바로 고래를 낚는데 말이죠."
바다이야기에 가지 않으려 장사에 나섰지만 벌이가 시원찮았다는 정 씨는 돈이 생기면
돈을 몇배씩 부풀리고 싶은 생각에 다시 바다에 빠졌다.
"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아닌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처량했지만 또 발길이 그쪽으로 향하더군요."
그러는 와중에 하루 30만~40만 원 잃는 것은 기본이 돼버렸다.
"주변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더군요.
3분 만에 1만 원짜리 한 장이 사라지는 기계를 대하다 보니 1만 원은
그저 종이 조각일 뿐이더군요."
잃는 날이 늘어나면서 밤새 머무는 날도 늘었다. 수중에 돈이 줄어들면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곳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채가 생각나더군요. 카드깡도 했죠. 본전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바다에 '올인'하기 시작한 거죠."
올 봄 '바다이야기'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다는 정 씨는
지금까지 2천여만 원을 바다에 빠트렸다고 했다.
"죽고 싶더군요. 유서를 쓰고 죽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 앞으로 된 빚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차마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바다이야기'를 불질러 없애고픈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이내 포기했다는 정 씨.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아침마다 일어나 일과를 시작하게 만드는 것일까? 나는 무엇에 이끌려 행동하는 것일까?'(베르나르 베르베르 '뇌' 중에서) 정성균 씨와
같은 사람들이 왜 자꾸 늘어만 갈까?
무엇이 그들을 성인오락실로 몰고가는 걸까?
계명대 정신과 김희철 교수는 "어떤 형태든 보상을 받게 되면 중독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인터넷중독 등 모든 중독은 공통적으로 뇌에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도파민)이 과다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행위에 빠지게 되는
심리적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
그는 "사회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다른 방향으로 자기 욕구를 분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기 위축으로 벌이가 줄면서 가장(家長)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도박'으로 이어졌다는 것.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성한기 교수는 "도박중독에 빠지는 이들은 대개 자기 통제력이 보통사람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인생역전을 꿈꾸는 이들의 일탈로 보기보다
사회적 시스템 문제가 보다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구대 사회학과 홍덕률 교수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한탕주의'에 무게를 두었다.
홍 교수는 "한 방에 인생을 바꿔 보겠다는 한탕주의가 사행성 게임으로 나타난다."면서
"서민들이 정상적인 삶의 방식으로는 소박한 꿈들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좌절감에서 오는 것"이라 못 박았다.
..................................................................<매일신문 기사>
태풍 "우쿵"이 불던 날(8월19일)
온 나라 안이 시끄러운 바다이야기에.. 동해바다 용왕님의 화난 모습입니다.
태풍의 비 바람이 하도 거세게 몰아쳐서 자동차 안에서 촬영한것이라
상태가 가이 좋지못합니다..
2006.08.24 호젓한오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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