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의뢰: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법규 check-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check- 20세대이상 공동주택(사업승인--주택과)- 교통영향평가 check(대상건축물에 한함)- 환경영향평가 check(대상건축물에 한함)2. 구청: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결과통보3. 건축사[설계사무소]: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건축심의결과 내용에 입각해서 설계도서작성) (1) 신청시 구비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동별개요(3면) ....- (건축허가) 현장조사서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현장조사서....-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사서....- 대지범위, 권리증명서류① 도시계획확인원(환지예정지--- 환지예정 증명서 1부) ② 토지대장③ 토지 등기부등본(증축시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