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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부터 독특한 비아그라 복제약, ‘팔팔정, 스그라 …’

호젓한오솔길 2012. 7. 19. 08:31

 

‘팔팔정, 스그라 …’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는 남성들의 눈이 번쩍, 귀가 쫑긋해지는 소식. 비아그라와 효능은 똑같은데 가격은 무려 70%나 저렴한 복제약이 등장했다. 화이자의 비아그라 특허가 만료되면서 국내 제약회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다. 오리지널이 아니라서 거부감이 먼저 드는 동시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 비아그라 복제약에 대해서 알아봤다.



고개 숙인 남성들의 한줄기 빛, 화이자의 비아그라는 지난 1998년 출시 이후 10년 만에 전 세계 3천8백만 명 이상의 남성들이 복용하고 있을 만큼 발기부전치료제의 대표격이다. 100㎎짜리 한 알에 1만 2천 원 정도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잠자리를 두려워하던 남성들 사이에서는 불티나게 팔렸다.

화이자는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특허와 발기부전 치료용도 특허의 특허권자로, 그동안 독점적으로 비아그라를 판매해왔다. 그런데 지난 5월 17일, 실데나필 물질특허가 만료됐다. 다른 제약사들도 허가를 받으면 제조가 가능해졌다. 올해 초부터 복제약 출시를 준비해온 국내 제약회사들의 발 빠른 움직임 덕분에 많은 복제품이 탄생했다. 현재 한미약품, CJ제일제당, 대웅제약, 일양악품 등 15개사에서 총 28개 제품을 내놓았다.

가격이 낮을 뿐, 비아그라와 약효는 같다

의약협회나 전문가들은 단지 복제품일 뿐이지 성분은 똑같으니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비아그라는 제품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 100㎎을 여러 번에 쪼개 나눠먹었다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가격부담이 컸던 제품인지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제약회사별 발기부전치료제마다 소소한 차이가 있지만, 효과면에서는 의학적으로 특정약이 더 우수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한다.

새로 출시된 복제품들은 복용방법이 다양해졌다. 씹어먹을 수 있는 츄어블정, 핥아먹을 수 있는 세립형 등으로 분류된다. 물론 정으로 된 제품이 기본이다. 복용 후 1시간 만에 약효가 나타나며, 다른 발기부전치료제에 비해 강직도가 뛰어나다. 당뇨나 고혈압 등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복제약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저렴한 가격이다. 가격이 부담스러워 약을 쪼개먹어야겠다던 진짜 발기부전 환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굉장한 희소식이다. 덕분에 독주를 하던 화이자 비아그라의 가격도 낮아질 가능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00㎎ 함량을 기준으로 비아그라 판매가는 1정당 1만 2천 원, 복제품은 3천~5천 원 정도다.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부작용은 없나?

복제약도 당연히 의사의 처방을 받고 먹어야 한다.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해서 오남용을 해서는 곤란하다. 과다복용 시 더 심각한 발기부전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비아그라나 복제약이나 똑같다. 화제가 되었던, 비아그라를 복용한 일부 남성들이 성관계 중 심장마비 증세를 보인 것에 대한 논란도 주의해야 한다. 오남용으로 건강이 더 악화될 위험도 크다.

복제약이 등장하면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시중에 나도는 가짜 약들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복제약 팔팔정을 선보인 한미약품 관계자는 “약값을 대폭 낮춰 환자부담을 줄이겠다”며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북열린약국 임수민 약사는 “전문의와 상담 없이 구매, 복용함으로 인한 의약품의 오남용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니, 환자 스스로 인식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이자 vs 국내 제약사 간 ‘비아그라 복제약’ 소송전쟁

비아그라의 성분에 대한 물질특허는 만료됐지만, 화이자는 이 약을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대한 특허를 주장하고 있다. 즉 복제약 제조는 할 수 있지만 판매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에 비아그라 복제약 생산에 뛰어든 국내 제약사들은 즉각 용도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 특허심판원은 발기부전치료제로서의 용도특허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화이자는 불복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특허법원에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국내 제약사들은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를 강행하고 있어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여성조선 (http://woman.chosun.com/)
  취재 임언영 기자 | 사진 박종혁